국교분리와 정교분리의 개념 재조명

국교분리공동포럼준비위원회가 3일 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 1층에서 '국교(정교)분리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규정된 '국교 부인'과 '종교와 정치의 분리' 조항을 재검토하고,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 중립성, 종교의 공적 역할에 대한 법적·역사적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권요한 박사(인권윤리포럼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강헌식 목사(건강한경기도민연합 대표)의 인사말과 이상원 목사(총신대 부총장 역임)의 설교, 강헌식 목사의 기도와 축도가 이어졌다.
이상원 목사는 '국가에 대한 복종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바울이 로마 제국이라는 절대 권력을 향해서도 '너의 권력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국가 권력에 대해 동일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 자율적인 권력의 원천을 주장하며 자신을 신격화할 때 비판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태도에 박해가 따른다면 박해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가 권력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국가 운영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규범적 원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공정성의 원리는 국가 운영의 보편적인 규범적 원리"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당이 공정성의 원리를 무시하고 정치적 올바름의 원리에 따라 편파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이 제시한 국가 운영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2부에서는 전윤성 겸임교수(숭실대 국제법무학과), 조평세 박사(1776연구소), 최덕성 총장(브니엘신학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전윤성 교수는 '한국 헌법의 국교부인·정교분리 규정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헌법 제20조를 분석했다. 그는 "우리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교분리와 정교분리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국교분리가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거나 특정 종교를 우대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원칙인 반면, 정교분리는 종교와 정치의 관계를 분리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국교 수립을 금지하면서도 종교인이나 종교단체가 공적 영역과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한국 헌법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표현이 형성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일본이 형식적으로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신사신도와 천황제를 통치 이데올로기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전 교수는 헌법 제20조 2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거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국가는 분리된다'는 형태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평세 박사는 '미국 국교분리, 수정헌법 제1조의 바른 이해'를 주제로 발제하며, 제퍼슨이 1802년 댄버리 침례교협회에 보낸 서신에서 사용한 '분리의 장벽'이라는 표현이 국가권력이 교회와 개인의 양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