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 공급 중단을 압박하며 자사에 유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86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9월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에 불리한 장기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1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며 자사 제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장기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통신 주파수 품질 개선 부품과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천만달러 이상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삼성전자의 실제 구매 금액이 약정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하도록 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 관련 부품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한 세계 1위 사업자였다. 삼성전자는 갓 출시한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계약으로 인해 삼성전자의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면서 추가로 부담한 비용이 최소 1억6천만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많은 총 3억263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브로드컴이 부품 공급을 임의로 중단하는 이례적인 수단을 동원해 삼성전자에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브로드컴이 해당 계약이 삼성전자의 의사에 반해 체결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계약 내용이 삼성전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정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브로드컴이 경쟁업체의 부품 채택을 막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브로드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처분에 불복하는 사업자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브로드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은 최종 확정됐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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