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던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선족 남성 정창성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의 변론 요지서를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살인이 계획적이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정씨는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체포 직후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시체 수습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범행 전까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유족 보상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을 지적했다. 정씨 변호인은 피해자 측 유족과의 합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유족이 중국에 있어 현재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정씨는 살인 혐의 외에 또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살인 사건과 병합해 기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양형 검토를 위해 오는 12월 15일 증거조사기일을 열고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8월 20일 교제 중이던 같은 대학 석사 과정 유학생 피해자 A씨와 다투다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이후 흉기 등을 이용해 시신을 손괴한 뒤 경산시와 경주, 대구 팔공산 등에 시체를 유기했으며,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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