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전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씨는 방송에서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발언하며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전씨의 주장이 이미 허위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13년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대법원도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되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및 혼외자 의혹을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무료 여론조사 제공 및 하버드대학교 졸업 위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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