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주거지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을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법원은 2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한 총재의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거주지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한 언론은 한 총재가 보석 석방 이후 병원을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총재 측에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 측 변호인은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재판부는 한 총재에게 보석 조건을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에 대한 통보를 요청했으며, 특검 측에도 보석 조건 이행 및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을 요청했다.
통일교 측은 변호인을 통해 한 총재가 병원을 떠나 외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석 조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1심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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