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주거지로 지정된 병원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2일 한 총재의 항소심 공판기일 중 보석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한 총재가 주기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팀은 재판부가 관련자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총재 측은 보석결정문에서 주거 제한을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낮에 휴식을 취하고 돌아오는 외출이었다고 설명하며 보석 취소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이 원했던 보석 장소인 주거지에 외출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점에 대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조건 위반으로 보석을 취소할지, 보석조건을 변경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 총재는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으며, 주거 공간에서 치료받으며 남은 생을 살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총재 측은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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