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표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안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민단체 인사들은 의회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조례안의 위헌성과 법적 한계를 지적하며 상정 철회를 촉구했다.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의 권용태 본부장과 자유수호국민운동의 이주천 이사는 4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를 긴급 방문하여 공식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의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고, 시의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안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법을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현행 헌법의 평등 원칙이 국가의 입법이나 공권력 행사 시 준수해야 할 기준임을 강조하며, 조례안이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례안의 교육 내용이 편향적이며, 특정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안의 법리적 검토가 부족하고, 지방자치법 위반 문제도 언급되었다. 권 본부장은 시의원이 시민을 대표해 독자적인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할 자유가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조례가 자치입법권의 남용이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해외의 부작용 사례를 들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정책이 제도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경고했다.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법률들이 차별 방지 제도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무리하다고 덧붙였다.
권 본부장은 이번 조례안을 단순한 정치적 이슈로 한정짓지 말고, 시의원에게 어떤 가치교육을 어떤 기준으로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입법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교육이 의원의 양심과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헌법적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권 본부장은 서울시의회 관계자들에게 이번 조례안의 법적 결함과 시민사회의 반대 여론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의회가 다수 시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조례안을 강행할 경우 전면적인 조례 철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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