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구출을 위한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고발 비판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구출 국민운동 등 국내외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인도적 보호를 위해 활동한 민간 인권대표단에 대한 외교부의 고발과 수사를 비판하며, 인도적 인권활동의 범죄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단이 개인적인 여행이나 관광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른 인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에 따르면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 등 현지 시민사회와 장기간 협의한 후 공식 초청장과 방문 일정, 현지 안전·경호대책 등을 마련하고 지난 3월 30일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통일부의 최종 답변은 출국 하루 전인 5월 4일 오후 6시 9분에 이루어졌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인권 증진 활동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행금지국가라는 이유로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용희 공동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정부가 1년 8개월째 데려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간단체가 포로들의 안전과 자유를 위해 활동하려 했음에도 정부가 고발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법률적 관점에서 절차상 잘못과 형사처벌은 별개라며, 대표단의 방문 목적이 인도적 활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한별 전 인권위원은 사건의 전체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표단이 정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정베드로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외교부의 고발을 강하게 규탄하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실만으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인권활동을 위한 승인 절차 이행 노력 강조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구출 국민운동은 지난 5월 북한군 포로의 인도적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인권대표단에 대한 외교부 고발 및 수사와 관련하여, 이번 방문의 공익적·인도주의적 성격과 대표단이 예외적 여권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절차와 노력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개인적인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소관 북한군자유송환비상대책위원회의 공식 인권활동으로 추진되었다. 방문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비강제송환 원칙에 따른 인도적 보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의회·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와 협의하는 것이었다.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 자유민주연맹, 국제인권옹호위원회 등 현지 시민사회와 장기간 협의하면서 공식 초청장, 방문일정, 현지 안전·경호대책 등을 준비하고 항공권과 국제 이동계획까지 마련한 뒤 3월 30일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후 24일이 지난 4월 23일 외교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추천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대표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즉시 통일부장관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해 달라는 긴급 협조민원을 제출했으나, 통일부의 최종 답변은 출국 하루 앞둔 5월 4일 오후 6시 9분에야 이루어졌다. 통일부는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활동과 노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우크라이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행금지국가라는 이유로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고 통보하였다.
결국 대표단은 예외적 여권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정식 신청에서부터 외교부의 보완 요구에 따른 통일부장관 추천 신청까지 민간단체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역에서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이유로 추천서를 받을 수 없었다.
이번 사건은 방문의 전체 경위와 공익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현재 인권대표단은 외교부의 고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최종적인 승인 여부만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대표단이 정부의 승인제도를 회피하지 않고 정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사실, 외교부의 추가 요구에 따라 즉시 통일부장관 추천서를 신청한 사실, 우크라이나 시민사회의 공식 초청과 안전대책 아래 국제 인권활동을 준비한 사실, 그리고 북한군 포로의 인도적 보호라는 명확한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구출 국민운동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여행금지지역을 방문했다는 결과만으로 평가되지 않기를 요청하며, 인권과 정의를 위해 국경을 넘어 연대하고 행동한 시민사회의 헌신이 폄훼되거나 범죄화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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