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 수사와 기소를 조사할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법안의 수정 범위가 관건으로, 공소취소의 법적 근거가 되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별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삭제 필요성을 언급한 조항은 천 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제8조로,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제8조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첩을 요구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 기관장이 요구를 거부할 경우 15일 내에 자동 이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 특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당이 추가로 발의할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첩 요구 조항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첩 요구를 명시한 근거 조항이 없었지만, 특검은 수사 대상 사건의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건을 이첩받았다.
현재 발의된 조작기소 특검법 제6조 1항 역시 공소유지 권한을 담고 있다. 그러나 공소유지가 공소취소까지 포함된다는 해석도 존재한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첩 요구 조항 외에도 기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안 수정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조인 출신 의원은 특검이 기존 사건에 관여하게 된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소속 의원은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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