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 뉴스'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지난 4월 27일 전씨를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씨는 방송에서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발언하며 북한군 개입설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2013년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대법원도 지난 2월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북한군 개입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어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전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됐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을 숨겼다는 주장과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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