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병 치료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은 통일교 한학자가 주거지로 지정된 서울아산병원에서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
재판부는 2일 한 총재의 항소심 공판 중 보석취소 심문을 진행했다.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벗어나 경기도 가평의 통일교 궁전을 오갔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피고인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천정궁을 오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재판부가 접촉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음에도 증인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 총재 측은 "보석결정문에서 주거 제한은 명확하게 인식했지만, 외출 제한까지 되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외출이 보석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 때 변호인이 원했던 보석 장소인 주거지(천정궁)에 외출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니 재판부에선 그게 더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보석조건 위반으로 보석을 취소할지, 보석조건을 엄격하게 변경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재는 "혼자서 거동할 수 없고 도움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생활의 연속"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서울아산병원에 진료 경과와 병원 이탈 여부를 통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 총재 측은 병원 행정상 문제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총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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