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거주하는 중국 출신 이주여성 춘희(가명)씨는 전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10년간 고통받았다. 춘희씨는 2002년 한국에 입국한 후 2004년에 가정을 꾸렸지만, 2008년부터 남편의 폭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세 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의 무관심과 가해자의 편드는 태도로 인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주배경인구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이주배경인구 281만 명 중 여성은 133만 3746명으로 전체의 4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은 체류 자격과 언어 장벽으로 인해 법적 보호망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필리핀 출신 로사(가명)씨는 2020년 초 한국에 들어와 공장에서 일하던 중 고용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로사씨는 사건 이후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을 시작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경험했다. 결국 로사씨는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를 용서했지만, 이주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흐엉(가명)씨는 교내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지만, 법적 대응을 포기했다. 그녀는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주여성들은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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