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이 31일 오전 9시 58분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13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약 6개월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한 것이다.
김 의원은 "1년이 지나고 있다"며 "그동안 저는 말로는 다 못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차례 수사를 조기에 종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자신에 대한 고발이 악의와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찰에 객관성을 가지고 증거에 기반해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수사의 시간"이라며 "성실하게 소명해서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공천헌금 의혹과, 진우산전으로부터 차남의 급여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이를 반려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전직 보좌진과 2020년 당시 민주당 동작갑위원회 사무국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9월 최초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약 1년 2개월째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수사팀의 요청을 승인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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