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요청했으나, 수사심의위원회와 경찰 모두 장 의원에게 성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장 의원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씨가 국회의원 보좌진이라는 사실을 일부 노출했다고 보고 2차 가해 혐의도 적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의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6월 A씨의 연인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20일에는 기소 여부와 보완수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장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추가 확보하는 등 충실한 보완수사 및 법리검토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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