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세 개편, ‘절세 관행’과 소규모 기업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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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 개편, ‘절세 관행’과 소규모 기업의 경계선을 다시 묻는다

호주 정부가 신탁을 통한 소득 분배와 과세 방식을 손보겠다고 예고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신탁이 일부 경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시행 목표 시점은 2028년 중반이며, 전체 소규모 기업 가운데 약 10%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신탁 자체를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신탁을 이용한 특정 소득 분배 방식에 제동을 거는지 구분하는 일이다. 신탁은 사업 운영, 자산 보유, 가족 구성원의 재정 관리 등 여러 목적에 활용돼 왔다. 따라서 ‘신탁을 쓰면 문제가 된다’는 식의 단순한 이해는 실제 제도와 사업 현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정부가 문제 삼는 지점은 신탁의 이용 증가와 혜택의 집중이다. 정부는 지난 20년 동안 신탁 사용이 두 배로 늘었지만, 신탁 소득을 받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5% 미만이라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구조가 고소득자나 자산 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통로가 된다면, 세금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려도 작지 않다. 가족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은 소득 변동이 크고, 사업 위험과 가족의 생활비가 긴밀히 연결돼 있는 경우가 많다. 신탁이 단지 세금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사업 자산을 분리하고, 장기적인 승계와 위험 관리를 준비하는 틀로 쓰이는 사례도 있다. 제도 개편이 이런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성실하게 운영해 온 사업자에게 예상 밖의 비용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의 성패는 강한 메시지보다 설계의 정밀함에 달려 있다. 실제로 공격적인 절세를 목적으로 한 구조와 정상적인 사업·가족 자산 관리 목적의 구조를 어떻게 구별할지, 어떤 소득과 수익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핵심이다. 자선단체와 비영리단체에 대한 합리적 조치도 언급된 만큼, 공익 활동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지 않는 장치 역시 필요하다.
2028년 중반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신탁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그 시간은 결코 길지만은 않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 적용 대상, 경과 규정, 기존 구조에 대한 처리 방식에 따라 사업 계획과 가족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건을 전제로 섣불리 구조를 바꾸기보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 최종 법안 내용을 확인하는 태도가 우선이다.
신탁을 보유하거나 신탁을 통해 사업 소득을 분배받는 경우에는 신탁증서, 수익자 구성, 소득 분배 관행, 사업체와 신탁의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이후 개편안의 세부 내용이 나오면 등록 세무사나 회계 전문가와 함께 자신의 상황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기보다 사업 승계, 자산 보호, 현금흐름, 가족 구성 변화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세제 개편은 언제나 ‘공정’과 ‘예측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요구한다. 정부는 조세 제도의 빈틈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까지 불확실성 속에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이번 신탁세 개편 논의가 소수의 절세 전략을 겨냥하면서도 소규모 기업의 안정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지켜볼 일이다.
댓글목록1
호호아줌마님의 댓글
신탁 쓰는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서류부터 한번 정리해두면 나중에 덜 정신없을것 같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