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됨 지키고, 결의사항 충실히 실천해 달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제111회 총회가 17일 서울 사랑의교회에서 나흘간의 회무를 마치고 파회했다. 총회장 정영교 목사는 파회 메시지를 통해 총대들에게 교단의 하나 됨을 지키고,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충실히 실천하며, 새로운 회기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회장은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했다.
정 총회장은 “제111회 총회가 은혜 가운데 무사히 파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일 동안 때로는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과 이견도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우리 교단 총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회장은 총대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하나 됨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서로 부족하지만 이해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둘째, 결의된 사항들의 충실한 실천을 부탁하며, 셋째는 새로운 회기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회장은 총대들과 함께 제111회 총회의 슬로건인 “하나로, 미래로, 거룩함으로”를 외친 뒤 축도로 파회를 마쳤다.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회개와 감사의 시간 가져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 9월 월례회… “후회에 머물지 말고 회개로”

한국기독교원로목사회(한기원)가 9월 월례회를 열고 원로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목회 이후의 삶과 남은 사역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월례회는 음악감독위원 샘킴 음악목사의 찬양 인도로 진행되었으며, 공동대표회장 이선규 목사가 사회를 맡았다.
김성만 목사는 개회를 선언하고 환영사를 전했다. 그는 시편 92편 14절을 인용하며 주님의 집에 심겨진 자들은 늙어도 결실하며 빛이 청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일구어 오신 목사님들의 기도의 제단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청청하게 한국교회를 떠받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혜진 이사장은 설교를 통해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라는 주제로 회개와 방향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후 특별기도 순서에서는 각 부서장들이 한국교회의 연합과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위원장 박만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마무리되었다.

예장 통합, 교인 수 감소와 목사 수 증가 보고

교인수 5만여 명 감소

예장 통합 제111회 총회가 9월 17일 오전 폐회예배를 드리며 마무리됐다. 폐회예배에서 김한호 부총회장이 기도한 후, 권위영 총회장이 설교를 진행했다. 그는 한국교회총연합 리더십을 이어받아야 할 회기임을 강조하며 기도를 요청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통계위원회가 교세 통계를 보고했다. 전체 교인 수는 2024년 219만 919명에서 214만 910명으로 5만 9명 감소했다. 예장 통합 교인 숫자는 2016년 이후 10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교인 수가 184만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교회 수는 2022년 9,476곳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체 목사 수는 2024년 2만 3,020명에서 2025년에는 7명 증가해 2만 3,02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무 목사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세례교인 수는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세례교인은 감소했다. 70대 이상 교인의 수가 미성년자 수보다 많아지고 있으며, 교회 10곳 중 8곳에 영유아부가 없는 상황이다. 통계위원회는 교인 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초신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했다.

낙태약물 도입 발표에 대한 반발과 우려

“낙태죄 개정 손 놓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벌떼같이 낙태약물 합법화 혈안”

이재명 정부가 9월 16일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을 공식 발표하자,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 개정 없이 추진하는 낙태약물 품목 허가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낙태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심사하고 있으며, 2027년 1분기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여연은 정부가 법률적 판단 없이 낙태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문했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만족해야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물 낙태의 실제 사례를 인용하며 약물 낙태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낙태약물 허가가 모든 과정에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편향된 접근을 비판했다.
태여연은 낙태약물의 합법화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발표가 편향된 지지 세력만 챙기고 있다는 점을 성토했다. 이들은 낙태약물의 도입이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법적 기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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