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감기약 성분으로 필로폰 1.36kg을 제조한 일당과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한 약사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검거된 인원은 필로폰 제조 사범 5명, 제조 방조 사범 3명, 원료 판매업자 3명, 약국 업주 2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범 A씨 등 5명은 유치권 분쟁으로 장기간 비어 있던 아파트를 범행 장소로 정하고, CCTV와 주차 차단기를 이용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시험 제조를 반복한 뒤, 같은 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필로폰 제조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감기약은 약사와 한약사로부터 공급받았다. 한약사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제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6차례에 걸쳐 감기약 1만 610통, 63만 6600정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C씨 등 2명은 B씨로부터 감기약을 대리 수령해 A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제보를 접수한 후 잠복 및 추적 수사를 통해 지난 6월 필로폰 제조 사범들을 검거했다. 경찰이 확보한 필로폰은 약 1.36kg으로, 시가 약 42억 원 상당이며, 4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1억 3천만 원을 환수하고, 슈도에페드린 635g과 필로폰 제조 도구, 유해 화학물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슈도에페드린의 유통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도에페드린은 감기약 등에 포함되어 사용되지만,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의 원료로 악용될 우려가 큰 성분이다. 현재 일부 감기약은 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량 제한과 구매 목적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식약처에 해당 감기약의 전문의약품 전환 지정 등 규제 검토를 요청하고, 대한약사회에도 감기약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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