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두 곳의 특허법인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이명수(77)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오전 9시에 이씨의 얼굴 사진,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서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씨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0일간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지난달 2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을 인정하며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또한,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명수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 53분경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 3층과 낮 12시 1분경 한양빌딩 4층에 있는 사무실에 잇따라 불을 질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총 26명이 기도 화상 등 상해를 입었으며, 이 중 한 변리사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 건물에 입주해 있던 특허법인들이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씨의 주장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명수씨는 2022년에도 동일한 특허법인 두 곳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와 가위로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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