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후보자를 선별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3일 CBS노컷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 측은 지난달 13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9명은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행위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제청 요구의 상대방은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대통령 측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 주장에 대해 다수결 원리와 의회주의에 기초한 국회의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의 의사와 그 구성원 일부의 의사가 대립하는 현상은 의회 운영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임명권에는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포함된다"며, 대통령에게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이 없다면 대통령의 행위는 형식적 임명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측은 임명권이 본질적으로 인사권이며, 추천 또는 제청된 후보자 가운데 적합한 사람을 선별하는 판단권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제청 요구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국회 동의 절차 이전에 새로운 후보 제청을 요청하는 것은 임명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측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무제한 보장되는 권한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의 제청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법권력이 대법원장 1인에 과도하게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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