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원전 계속운전 심사를 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사가 지연되어 멈춰 있는 원전들의 전력판매 기회비용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운전 심사는 설계수명 40년을 채운 원전 설비가 향후 10년을 더 운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인근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계속운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멈춰 있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가 정지 기간 동안 날린 전력이 2395만MWh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원전의 전력판매 기회비용이 약 1조 9천억 원이라고 지적하며, 심사를 더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원안위와 한수원이 계속연장 허가를 놓고 4년 가까이 논의만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으로 계속연장 허가를 1년 내로 하라고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언급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한수원의 신청이 늦게 이뤄져 10기가 한꺼번에 신청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하며, 심사 인력의 부족함을 언급했다.
원안위는 지난 27일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의결했으며, 지난해 11월 허가받은 고리 2호기와 함께 총 10기의 계속운전 신청 중 7기가 남아있다.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에 한빛 1·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계속운전 심사는 한수원이 안전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원안위가 이를 검증하는 절차로,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원전의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사항을 찾아내어 안전조치와 이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원전 주변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계속운전 심사는 더욱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이 밀집한 고리 부지에서 여러 원전이 동시에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경우 주민에게 피해가 겹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계속운전 심사 구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심사 제도에서 자료 보완 횟수나 심사 종료 기준에 제한이 없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한수원이 기준을 채울 때까지 보완을 거듭하면 결국 허가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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