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사관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은 법무연수원을 통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른 신임검사 교육과정 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수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수청은 수사관 교육을 해당 청별 및 소속 국·과별 실무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교육훈련기관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지방중수청에서 진행되는 수사실무 교육은 수사부서 소속 수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수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었지만,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통합 교육과정은 갖추지 못한 상태다. 중수청은 향후 기관 차원의 교육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은 업무 수요를 파악해 수사 일반 및 전문 분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직급별·분야별 교육 대상자와 기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중수청법에는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중수청은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중수청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수청법 제3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과거 중대범죄 직접수사를 담당했던 검찰(현 공소청)은 법무연수원이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맡아왔다. 법무연수원은 신임검사와 신규 검찰수사관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직 중에도 직급과 담당 업무에 따라 수사실무와 전문분야 교육 등을 운영해왔다.
검찰청 폐지 이후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맡게 된 공소청 검사들의 교육 방향은 새 업무에 맞춰 재편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 신임검사 교육 일정에 맞춰 형사사법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재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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