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민중기 특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사건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인 명태균씨의 진술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검은 2021년 1월 20일 명씨가 오 시장의 요청으로 만난 자리에서 여론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시장이 실무자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소개하고 전화로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근거와 증거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1월 22일 만난 지 이틀 된 명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 문제를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오 시장이 2020년 12월 9일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명씨를 처음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특검은 오 시장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된 '김한정-명태균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검은 "김씨가 항소심에 제출한 6개 외에도 이 사건 전후 명씨와의 통화녹음파일 수십 개를 더 가지고 있다"며, 나머지 녹음파일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핵심적인 간접증거나 정황사실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한다면, 부패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를 것"이라며,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이 상고심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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