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거나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군 간부 8명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전작권전환TF장,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직무대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안무성 전 특전사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세운 전 특전사 항공작전단장도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TF장은 계엄이 선포된 당일 롯데리아에서 만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통해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 임무를 전달받고,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위한 준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상관인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명령을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기한 것이고, 이를 확인하기 전에는 인사명령의 발령 여부, 인사의 내용, 자신들의 구체적인 역할, 내란과의 관련성을 알 수 없었다"며 "인사명령을 대기하라는 지시는 그 자체만으로는 명백히 위헌·위법한 명령으로 인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정근 전 여단장과 안 전 여단장, 정 전 처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주로 시설물 외곽 경계와 방어를 지시했다고 봤다.
김창학 전 단장과 김세운 전 단장 역시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부의 명령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수사관 지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상용 전 차장에 대해서도 가용 인원을 파악하도록 요청한 사실만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군 내부 절차나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피고인들이 부하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점과 예하 부대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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