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결혼 전 교제하던 아내를 강간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지난 27일 김성우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와 카메라 이용 촬영, 상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김성우는 지난해 11월 결혼 전 교제하던 A씨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A씨가 지난 8월 집을 나와 김성우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0일 김성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보복감금, 특수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김성우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5분쯤 A씨가 피신해 있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처가를 찾아가 장모를 살해하고, A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의 한 야산까지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우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범행 전 한 달여 동안 18차례 A씨 주거지 인근을 서성이는 등 스토킹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우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A씨를 데려간 것은 대화하기 위해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김성우의 보복살인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보강하라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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