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아동을 학대한 아버지 A씨에 대한 구청의 관리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구청의 처분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관악구청에 알렸다. 구청은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A씨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으로 연계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해당 처분이 정당한 훈육을 왜곡·과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아동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에게 학업 문제로 훈육하던 중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자녀가 중학교 자퇴를 스스로 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자퇴 과정에서 자녀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거나 향후 교육 계획 등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하는 구청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의무는 아동학대 관련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일 뿐, 처분 사실이 제3자에게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 조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피해를 호소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사회가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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