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여러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수사 주체를 두고 공수처와 중수청, 경찰 간의 교통정리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은 공수처와 중수청에 산발적으로 접수된 상태이며, 고발 사유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파기환송, 대법관 제청 갈등, 대법원 업무추진비 논란 등이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이 폐지되고 수사기관이 재편된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 사건은 수사 주도권을 어느 기관이 쥐게 될지에 대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와 중수청, 경찰 모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지만, 공수처가 수사 우선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수처법 24조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중수청법에서도 공수처에 우선권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사건의 성격이 달라 수사부서에 흩어져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수청은 업무추진비 고발 사건을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공수처와 중수청 간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내년 2월에 출범할 예정이며, 새로운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와 경합하는 경우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내년 2월 5일 시행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 사건 외에도 공수처와 중수청, 경찰의 수사 가능 범위가 겹치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수청 관계자는 조정협의회가 출범하면 교통정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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