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률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및 스토킹 관련 보호조치의 결정률은 2024년 이후 일제히 감소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의 결정률은 2024년 88.3%, 지난해 85.7%, 올해 1~9월 79.8%로 하락했다. 임시조치의 결정률도 같은 기간 82.9%, 82.6%, 74.0%로 떨어졌다. 스토킹 관련 긴급응급조치 승인률은 2024년과 2025년 93.9%, 올해 1~9월 88.6%를 기록했으며, 잠정조치 결정률은 2024년 83.8%, 지난해 82.2%에서 올해 1~9월 74.8%로 감소했다.
한편, 112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에 대한 112 신고는 2022년 32만5964건에서 지난해 43만9382건으로 34.8% 증가했다. 동일 피해자의 반복 신고도 많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동일 피해자가 두 번 이상 신고한 사례는 12만362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세 번 이상 신고한 사례는 9만840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경찰의 보호조치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신청은 2022년 4988건에서 올해 1~9월 1만5626건으로 약 3.1배 증가했으며,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도 같은 기간 7441건에서 1만6173건으로 약 2.2배 늘었다.
교제폭력은 법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아니며,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범죄에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보호조치 결정률 하락을 우려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는 "관계성 범죄에서 시작해 살인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지난해부터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며, 보호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염건웅 교수는 법원이 관계성 범죄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찰의 보호조치 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면 경찰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교제폭력에 대한 법제화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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