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무회의 규정 제8조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들 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배석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은 최근에 출범한 기관으로, 운영 초기 단계에서 자체적인 운영상의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와 같은 자리에서 기관 간 현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성격이 수사기관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참석자에 대한 수사나 공소가 진행 중인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인사와 마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직접 설명해야 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국무회의에 배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진행 중인 개별 수사나 특정 사건에 대한 논의는 국무회의에서 하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평안의 최봉균 변호사는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보다 정부의 민주적 통제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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