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 대상을 7개 사업으로 늘린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교통대책 가운데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조직으로, 2024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직접 인허가는 여러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을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가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10월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8개 사업 가운데 3기 신도시 관련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다. 대광위는 사업별 설계·인허가 단계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서둘러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대광위는 이번 회의에서 직접 인허가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한다. 사업별 추진 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을 검토해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가운데 △고촌IC 개선사업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관련 직접 인허가형 사업은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대광위 문석준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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