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음주측정을 하기 전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2월 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이 켜진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옮긴 후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경찰은 종이컵에 물을 담아 A씨에게 다가갔으나, A씨를 깨워 입을 헹굴 것을 권하지 않고 돌아섰다. A씨는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고, 이후 음주측정이 진행됐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나타났다. A씨가 석방될 때까지 입을 헹굴 물이 제공되거나 재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음주운전 재범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음주측정 과정에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음주측정 호흡조사를 실시할 때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입 헹굴 물 제공 규정이 경찰청 내부지침일 뿐이라며 이를 위반해도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도 A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고, 해당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경찰이 A씨에게 입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실시한 것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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