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의심 경보가 전국 7851개 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는 2만 1729곳의 36.1%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구축한 '공동주택 관리 비리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비리 의심 경보가 한 건 이상 발생한 단지가 7851개로 집계됐다. 이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등록된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공사·용역업체 선정 내역 등을 분석해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경보가 울린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점검을 실시했는지, 비리를 적발해 처분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자체의 점검 및 감사 시행 여부와 위반사항 적발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토부 또한 17개 시도 중 6곳의 자료만 제출했으며, 각 시도의 집계 기준이 달라 전국적인 점검 및 처분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상 징후가 5개 이상인 경보 단지 목록을 시도에 다섯 차례 전달하며 지도·감독을 요청했으나, 지자체의 실제 점검 여부나 적발·처분 결과에 대한 보고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허 의원실은 전했다.
경보 항목은 지난해 12월에 31개에서 20개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경보 건수와 경보 단지가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경보 건수는 8만 1241건에서 1만 80건으로, 경보 단지는 1만 9752곳에서 7737곳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5개 이상 항목' 경보 단지는 개편 전 8255곳에서 개편 후 7곳으로 급감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관리비 비리 처벌 강화와 수의계약 대상 제한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으나, 조기경보시스템에서는 수의계약 관련 경보 항목이 이미 삭제된 상태이다.
허 의원은 "비리를 조기에 잡겠다고 만든 시스템이 경보를 띄웠지만 정부는 실제 점검과 처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다"며, 지자체의 점검 및 적발 결과가 시스템에 반드시 기록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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