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 21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2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 참여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세 차례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차례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억원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첫 번째 혐의인 2014년 11월 7일 양 전 특검보가 남 변호사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양 전 특검보가 당일 밤 10시 이후 서울에서 양평으로 출발한 반면 남 변호사는 밤 11시 53분쯤 서울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결제한 사실을 근거로 두 사람의 만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혐의인 2014년 11월 중순 선거사무실 마련 명목으로 5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남 변호사가 해당 금액을 선거사무실 보증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가 박 전 특검 측의 계좌 거래 내역이 제시되자 진술을 변경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014년 12월 하순 2억원 수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관한 남 변호사의 진술에도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대목이 있지만, 오래전 일을 기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판단했다. 선거자금 조성 정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해 마지막 2억원 수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청렴 의무를 저버린 점을 지적하며, 금융기관의 사업이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박 전 특검 측은 항소심의 판단에 반발하며, 두 차례 금품 전달 진술이 배척된 상황에서 마지막 2억원 수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인정한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항소심 판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 전 특검 측은 상고심에서도 남 변호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