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신청 건수가 도입 당시 예상의 3.5%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확인 신청은 2153명, 총 5707건으로 집계됐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진료비를 노동자에게 잘못 청구했는지 근로복지공단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노동자가 직접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면 공단이 심사를 거쳐 과다 부담 여부를 판단한다. 과다 부담이 인정되면 의료기관이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공제해 노동자에게 돌려준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도입되었으며,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신청률이 당초 예상보다 매우 저조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1년 제도 도입 당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신청 규모는 3만 2684명, 16만 3951건이었으나, 지난해 실제 신청 건수는 예상치의 3.5%에 불과하다.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1만 751건이었던 신청 건수는 2023년 6065건, 2024년 4576건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5707건으로 반등했지만, 2022년의 53% 수준에 그쳤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확인 신청은 총 2만 7099건이었으며, 이 중 과다본인부담금으로 인정된 건수는 6626건, 인정 금액은 약 8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전문가들은 저조한 신청 실적이 노동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존하는 제도 운영 방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노동자가 어떤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부담한 진료비 중 산재보험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감천의 김가람 노무사는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만으로는 문제를 극복하기가 어렵다"며, 노동자가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령 노동자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 등은 제도의 존재를 알거나 신청 절차를 이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신청률이 낮은 이유로 기존에 운영해 온 별도의 '비급여 치료비 승인 요청' 제도를 언급하며,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신청이 저조한 이유로 설명했다. 공단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두 제도의 업무 일원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산재노동자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돌려받을 수 있는 치료비까지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근로복지공단이 신청·지원 절차를 정비하고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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