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옆에 위치한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주차구역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한 지 30여 분이 지나자, 외래 진료동에서 나온 한 남성이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 자리를 떠났고, 빈자리에는 곧바로 다른 승용차가 들어섰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응급실이 아닌 일반 진료동으로 향했다.
병원 관계자는 응급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들어오면 응급실 직원들이 이동을 안내하지만, 응급환자 주차구역까지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경기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으면서 탑승한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약 30분간 머물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외래·입원환자의 주차를 금지하고 응급환자 보호자도 접수 이후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지만,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 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대조적이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표지 없이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은 비응급 차량이 장시간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주차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다.
병원 현장에서는 응급실 주변에 주차관리 인력을 24시간 배치해 일반 차량의 주차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가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구역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목적 외 주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법령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박무혁 교수는 응급차량 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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