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주차구역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지만, 일반 차량이 별다른 제지 없이 드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 도착한 취재진은 응급환자 주차구역에 세워진 승용차 두 대가 있는 것을 목격했다. 외래 진료동에서 나온 한 남성이 차량에 탑승한 후 자리를 떠나자, 빈자리에는 다른 승용차가 들어섰고, 이 차량의 운전자는 응급실이 아닌 일반 진료동으로 향했다.
병원 관계자는 응급차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들어오면 응급실 직원들이 이동을 안내하지만, 응급환자 주차구역까지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비응급 차량의 주차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기 위해 탑승한 차량이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에 약 30분간 머물렀다는 사실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구역에는 외래·입원환자의 주차를 금지하고 응급환자 보호자도 접수 이후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라는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응급환자 전용주차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지만, 비응급 차량의 주차를 직접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없다. 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과 대조적이며, 장애인 주차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표지 없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병원 현장에서는 응급실 주변에 주차관리 인력을 배치해 일반 차량의 주차를 통제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장시간 차량을 세워두는 경우가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병원은 환자 하차를 위한 차량에 한해 20분 정도만 정차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시간 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구역의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 근거를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이정민 변호사는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목적 외 주차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할 법령이 없다고 지적하며, 법률에 과태료 부과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박무혁 교수는 응급차량 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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