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담임교사에게 제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모 측은 혼자 읽는 것은 가능하지만 친구와 함께 읽는 것은 금지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박모 씨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며 함께 보자고 하자 담임교사로부터 제지를 당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교사가 ‘친구들이 불편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지했다고 설명했다.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도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은 지난 10월 29일 성경을 읽은 후 보호자가 “학교에서 성경 읽었어?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해?”라고 묻자, 혼자 읽는 것은 괜찮지만 친구와 함께 보지는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답했다. 교사가 ‘중립을 지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는 설명이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쉬는 시간에 친구에게 종교 이야기를 하거나 전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세 사람 모두 학교의 종교적 중립 원칙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아버지는 밝혔다. 교장은 관련 판례가 있다며 학교는 공공기관으로서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전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버지는 이러한 설명에 의문을 갖고 10월 28일 대전시교육청 신문고에 공식 질의했다. 질의문에서는 수업 진행 방해나 타인에 대한 강요, 괴롭힘, 학습권 침해 등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전도 목적의 대화라는 이유만으로 학생의 종교적 표현을 사전에 금지하거나 제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물었다.
이번 논란은 학교의 종교적 중립 의무와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제21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이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친구와 자발적으로 종교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 측은 이러한 지도가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 씨는 “우리 아이가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친구들과 같이 보지 않기 위해 화장실이나 구석에 숨어서 읽어야 한다는 말이냐”며,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부모 측은 이번 성경 읽기 및 공동 독서 제지뿐 아니라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쉬는 시간에 혼자 찬송을 부르다가 담임교사로부터 제지당한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경 읽기와 공동 독서, 종교적 대화, 찬송에 대한 제한이 학생의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전반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측은 대전시교육청의 공식 조사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판단도 요구하고 있다. 학교의 종교적 중립 의무가 학생 개인에게 무종교적 태도나 신앙 표현 자제를 요구하는 근거로 확대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에는 학교와 해당 교사의 공식 입장이나 교육청의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부모 측은 학생의 종교적 자유와 다른 학생의 권리가 함께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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