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대(다교정)’는 10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이태희 대표(그안에진리교회), 박소영 상임대표(자녀교육권부모연합), 육진경·박은희 공동대표, 김유나 학부모, 박문영 목사(그안에진리교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최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학생들의 학업 중단 위험과 교육기관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다음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11월 7일 오후 1시 서초역 8번 출구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다교정은 다양한 교육철학과 교육과정을 존중하고, 학부모가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받고 있으며, 이 법안은 특정 역사관과 가치관 교육을 일방적으로 ‘편향’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시정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육청은 미인가 국제교육시설에 대해 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 형태의 운영을 계속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교정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일률적 형사고발과 폐쇄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처벌 위주 단속을 즉각 멈추고 제도권 안으로 연착륙할 수 있는 등록 전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다교정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제한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진로 선택권을 박탈한다고 비판하며, 국가가 특정 외국어 교육을 이유로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다교정은 국회와 정부, 교육청에 대해 대안교육 자율성과 부모 교육선택권 보장, 무분별한 형사고발 전면 재검토, 반헌법적 등록 제한 독소조항 철폐, 처벌과 폐쇄에서 등록 지원과 학생 보호로 정책 전환, 학부모와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11월 7일 서초역에서 개최될 국민대회를 통해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학생의 학습권,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입법과 행정제도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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