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81)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명석은 준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정명석의 변호인은 10월 19일 선고 후 나흘 만인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 16명을 상대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도록 세뇌한 뒤, 이들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종교적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충족한 점을 들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정명석은 판결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총 5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홍콩 여신도 메이플 씨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의 에이미 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되어 복역 중이다.
정명석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에서 20대 여성 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2007년 중국에서 체포되어 2009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최종 선고받았으며, 해당 형기를 마친 후 2018년 2월에 출소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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