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해상에서 나포된 탈북 어민 두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2심 재판부가 당시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강제북송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북한 어민들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남북 분단에 따른 제도적 공백을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법한 결정에 동원된 하급 공무원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직면하게 했다"며 이들이 북한 주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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