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으로 불리는 조작기소 특검을 다시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8일 "천준호 원내수석이 발의한 특검법을 다음주 법사위에 상정해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천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법안을 추가 발의해 천 의원의 법안과 병합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소취소는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 현재 재판이 중지된 이 대통령 사건 5개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 신도시 개발과 성남FC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3개 재판만이 공소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소취소 방법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단 한 가지로 제한된다. 공소청법 9조는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공소청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는 최근 속도가 붙은 인사 절차에 주목하고 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공소취소 찬성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조만간 3명 이상의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지난 8월 퇴임한 이후 2달 넘게 공석이며,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전 총장이 퇴임한 이후 16개월 동안 비어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가 채워지더라도 공소취소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권한남용 금지'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에 맞서는 '이의제기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공소를 취소하라고 주문하더라도, 1심 재판을 맡은 검사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경우 공소청은 출범 초기부터 권력의 외압 의혹과 내부 저항에 따른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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