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와 60대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게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속 사유와 긴요성, 상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80대 김씨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와 고령인 나이, 건강 상태, 50년 전 처벌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60대 김씨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수집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이들의 범행 경위와 내용, 주거 상태가 일정한 점도 사유로 언급됐다.
60대 김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예",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시신인 것을 알고 유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인형인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80대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며 답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주택가 쓰레기 더미에 미라화된 남성 A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신은 비닐과 신문에 싸인 채 닷새간 방치됐다가 27일 오전 11시쯤 구로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80대 김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한 뒤, 평소 자신을 따르던 60대 김씨에게 쓰레기장에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80대 김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을 버리라고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60대 김씨는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 시신을 중국인 남성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남성은 이번 사건에서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모씨 소유 다세대주택에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내가 남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면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타살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연사나 질병 여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