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경계에서 약 5㎞ 이내에 위치한 경기 김포, 구리, 하남, 의정부, 고양의 개발제한구역 6곳을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7만 67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예고한 신규택지 10만호 가운데 남은 물량으로, 총 10만 4천호의 입지가 공개된 것이다. 정부는 이들 6곳 모두 2030년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신속 공급방안'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6곳은 8·13 대책에서 먼저 공개된 서울강서(1천호), 남양주도심(2만 1700호), 경기광주역세권2(4500호) 3곳 2만 7200호와 함께 포함된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이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지역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신속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가장 규모가 큰 김포아라지구는 고촌읍 일대 365만㎡에 3만 7천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지역은 서울 강서구와 인접하며, 지난 3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인근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고촌 물류단지와 결합해 자족형 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시 사노동 구리건원지구에는 1만 4600호가 계획되며,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지구에는 1만 2천호 규모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남감일2지구(6500호)와 의정부다락원지구(2600호),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지구(4천호)도 후보지에 포함된다.
정부는 6곳 모두에 8·13 대책에서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모델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보상, 부지조성 단계를 줄여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다.
또한, 국토부는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관련자의 후보지 땅 소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 중 654건은 이상거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위법 의심 거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8·13 대책에서 지정된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번 후보지 영향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제된다. 국토부는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면서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