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전복하려 한 반역자라고 주장하며, 군대를 동원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최고 수준의 반역 행위이자 최악의 국가 파괴 범죄라고 밝혔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가 치밀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시간에 종료됐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계엄이 8개월에 걸쳐 준비되었으며, 계엄이 짧게 끝난 것은 국회가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공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되었으며,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포고령을 작성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병력을 다시 투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되었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되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김용현 전 장관 측,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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