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모든 사업장이 퇴직급여를 회사 밖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난 2월 6일 노사정이 퇴직연금에 관한 공동선언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쌓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수탁법인이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월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202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기준으로 해당 규모의 사업장은 각각 1만 8319개, 31만 9231개, 176만 7543개에 달한다.
정부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며, 지난해 전체 체불액 가운데 퇴직금이 41.1%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4년 기준 26.5%로 정체 상태에 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2%에 불과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무화가 노사정 논의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고 설명하며, 경영계가 실태조사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새로 편성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전에 퇴직연금을 조기 도입할 경우, 최저임금 130% 미만 노동자 부담금의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1개월이 지나 경영자금을 융자받으면 대출금리 2%포인트를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정기감독은 올해 하반기 500곳을 시작으로 확대되며, 도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그러나 1년 미만 및 초단시간 노동자의 퇴직급여 적용 문제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며,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제도이다. 수탁법인은 노사·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금융기관 개방형의 최소자본금은 120억 원으로 설정된다.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를 정량지표 중심으로 변경하고, 결과를 전부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동부는 퇴직급여 제도의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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