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건희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2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발부 사유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특검의 요청을 받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매관매직'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여전히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미 1·2심 재판이 마무리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며 반발했다. 특히 다른 사건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별도 사건으로 다시 구속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제한을 우회하는 '위헌적 별건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40여 분 동안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다.
김씨는 심문 과정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나"라는 취지로 말하며 매관매직 혐의도 부인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다. 해당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자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별도로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김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씨가 윤 전 대통령 재임 전후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648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추징금 244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번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김씨는 다음 달 1일부터 매관매직 사건을 근거로 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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