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기소되어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명령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1부는 27일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제7보병여단장, 최진규 전 제11포병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 작전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해병대원들에게 수중수색을 하도록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나 안전로프 없이 하천에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작전의 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작전 지시를 내린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에서는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고를 예견하고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와 그의 지시와 채 상병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피고인들의 책임에 비해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가족은 특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고가 기각된 것에 대해 참담함과 무력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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