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27일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으로 때리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의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김씨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욕 피해자인 A씨와는 합의를 하고 고소가 취하된 점도 양형 이유로 언급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와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큰소리로 모욕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순찰 중인 경찰에게 "중국 경찰 아니냐"고 물으며 촬영하려 했고, 이를 제지당하자 경찰에게 두 차례 침을 뱉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7월 7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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