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년 전 윤석열 후보와 경선할 때 경선 자금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경찰에서 뒤늦게 당시 회계 담당자와 선거용역업체 사장을 선거비용 허위 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내일 변호사로 대구법정에 나가 이들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론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수사가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다음달 1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데 정계 은퇴한 나까지 타깃으로 삼고 하는 수사라서 부득이하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명태균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도 없고 여론조사를 맡긴 일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사가 자신에 대한 고발 사건의 여파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찰청은 명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홍 전 시장 관련 여론조사의 비용 4370만원을 박씨 등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며, 박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박씨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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