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책임수사제 도입을 위해 여러 부서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책임수사제는 사건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유죄 여부 등을 수사관이 책임지고, 그에 대한 상벌도 연계하는 제도이다.
법조계에서는 책임수사제가 상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수사관의 역할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후 여러 자리에서 책임수사에 대한 구상 방향과 의지를 설명했다.
김 청장은 19일 임명 후 첫 도어스테핑에서 "수사해서 아니면 아닌 대로, 맞으면 맞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취임식에서는 수사담당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충분히 부여해 사건의 개시부터 진행, 종결까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수사제의 구상은 상벌, 주도적 사건 처분, 충분한 권한 부여로 요약된다. 그러나 특정 담당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할 경우 수사가 독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의 책임이 과도해질 경우 편향이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벌 연계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에 상벌을 연결하면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기소 여부나 재판 결과를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관이 사건 송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어, 수사관이 기소 이후에도 검찰과 협력해 공판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증거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책임수사제가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 속에서 여러 시스템적 공백과 부작용을 해소하는 장치로 작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지웅 변호사는 책임수사제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상훈 교수는 중수청에서 수사 문화와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책임수사제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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