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전 연인을 살해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에 있는 전 연인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 6분쯤 가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했으며, 이후 자택을 찾은 가족이 의식을 잃은 B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다음 날인 25일 오전 7시 40분쯤 강원도 강릉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의 이성 관계를 의심해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B씨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은 27일 의뢰할 예정이다.
B씨는 지난해 10월 10일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다며 신고한 바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내리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1월 3일 A씨와 화해했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도 조기에 반납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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